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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응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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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응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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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5편, 140조로 구성된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함께 했다.  

    이 법안에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각종 규제혁신과 행·재정 지원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핵심 특례로 K-바이오스퀘어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사업 등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 농지와 산지 전용 등의 인허가권,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등도 담았다. 

    도는 앞으로 국회 방문 건의와 민관정 결의대회 등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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