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강성필 "지귀연의 문제 많은 판결문, 선례될까 겁나"[한판승부]

  • 0
  • 0
  • 폰트사이즈

정치 일반

    강성필 "지귀연의 문제 많은 판결문, 선례될까 겁나"[한판승부]

    • 0
    • 폰트사이즈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지귀연 오락가락 선고, 국민 상식 밖
    노상원 수첩 배척, 이렇게 끝낼 일?
    국회에 軍 보낸 尹, 누가봐도 불법

    서정욱
    국회 마비?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감경 사유? 기계적 서술로 봐야
    尹 부정선거 심취해 즉흥적 계엄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강성필>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이어서 두 분의 변호사님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후 3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 선고 장면 짧게 보고 이어갑니다.

    ◆◆◆ 지귀연 부장판사(영상)>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연은 각 무죄.

    ◇ 박재홍>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 조지호 청장에게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네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들을까요?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들어보죠.

    ◆ 윤희석>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일단 계엄 발동으로 인한 결과를 내란으로 결국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그 지귀연 재판장의 어떤 판결을 들으면서 오락가락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또 어쩔 때는 너무 상식 밖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내란 재판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는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하소연하려고 했다, 노상원의 수첩은 조악했다, 초범, 노령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 상식에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앞으로 내란 재판 2심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두 가지 지적하면 일단은 공수처가 검찰하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직권 남용이 있다 해서 이걸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내란이 인지된 게 아니거든요.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특검 때문에. 따라서 저는 공소 기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 자국에 그냥 마비시키려고 했다는데 시민이 막았다는데 원래부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지 마비시키려면 김용현 장관이 최소한 몇만 명 보내야 됩니다. 근데 빈총 250명 들고 가서 국회를 어떻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마비시킵니까? 이거 어차피 하루 이틀 못 가요, 이거는.

    ◇ 박재홍> 실패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서정욱> 실패가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의도였으면 이게 군인을 몇만 명 보냈겠지, 김용현 장관 건의처럼. 저는 김용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게 지귀연 판사를 마치 대통령이 국회를 오랫동안 마비 시도를 했는데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저는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장기간으로 이렇게 봉쇄할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 점에서 저는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한번 헌법 기관, 국회를 마비시키로 했는가 한번 다퉈봐야 된다고 봐요.


    ◆ 강수영> 공소기각 관련해서는 지귀연 부장이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완벽하게 논증을 했다고 보고요. 기존 선례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군인들의 녹취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녹취록이 대놓고 나왔는데 윤석열 본인의 생각이 어떠했다. 동기가 어떠했다. 이걸 갖다가 축소를 시켜버리면 밑에 있는 군 장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선 오히려 더 괘씸해진단 말이죠. 책임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아쉬웠던 부분은 계엄을 선포를 해서 국회를 봉쇄해 가지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자체까지만 중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결국에는 최상묵 시켜가지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 국회를 대체해 버리겠다는 거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대표를 없애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입법부로 바꿔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독재 내지는 일단 뭐라 그럴까 영구 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 박재홍> 유신과 유사한?

    ◆ 강수영> 그럼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날 밤에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을 보내 가지고 봉쇄한 것이 내란이다. 여기까지만 딱 판단하고 그 이외 게 없다 보니 우리가 범행을 판단할 때 양형 이유에서 이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 이유 이런 것들도 다 참작을 해서 형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화돼 있어요.

    그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은 판단이 없다 보니 아마도 사형까지 가는 데는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특검이 얘기했던 영구 집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인정할 만한. 이런 판단까지 하면서 그럼 왜 했느냐, 도대체. 그 계엄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한 바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버린 거죠.

    ◆ 강성필> 근데 중간에 지귀연 판사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 이 국회에다 군인들을 보낸 게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장기간으로 집권을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중간에 좀 얘기는 있었어요.

    ◆ 윤희석> 그래서 저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에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럼 경고라는 게 옐로카드인데 레드카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고 한 번 하고 그럼 나왔으면 더 그러면 퇴장을 주겠다는 건데 그 퇴장이 뭘 의미하느냐를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건 경고성 계엄이라고 할 때부터 저건 자충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뒤에까지 판단을 안 해서 무기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건 법리 다툼이니까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니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부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짚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감경 사유로 이 계엄 준비가 치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떠한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령이다. 그리고 공직에 오래 있었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내란에 초범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은 초범 이런 부분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 초범인 것을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논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초범의 의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 강수영> 네.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진관 부장 판사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하고 비교가 되는 게 거기에 보면 양형 사유에 굳이 그런 걸 넣지 않았어요. 원래 일반적인 저희 형사 사건에서는 유리한 것, 불리한 것 다 적거든요. 그래서 초범이라는 것 때문에 감형했다기보다는 유리한 정상은 초범이다. 나이가 많다. 여차여차 이런 거 다 적고 불리한 거는 죄질이 나쁘다 반성을 안 한다 이런 걸 다 적거든요.

     근데 이진관 부장은 판결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 선고한 그날 당일만큼은 이 사건은 전례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하고는 다르다.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지만.

    ◇ 박재홍> 위로부터의 계엄이다..

    ◆ 강수영> 그렇죠. 근데 다른 백대현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존 보통 사건처럼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다 말했단 말이죠. 오늘 지귀연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해왔던 대로 하는 건데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함의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것은 의미 이 사건의 의미가 윤석열의 죗값에 대한 보복성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이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안 되고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질서 안에 없으면 처벌되는 거다. 이걸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줘야 하는데, 이진관 부장처럼. 그런데 기존 선례에 묶이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여차저차 형을 감형한 것 아닌가.

    ◇ 박재홍> 내란이라는 게 재판을 많이 할 수 있는 판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45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 서정욱> 근데 그거는 양형 요소에 전과 여부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쓰는 거지 그게 형량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게 이거 치밀하게 준비를 안 했다. 노상원 수첩 쪽에.

    ◇ 박재홍> 인정을 안 했잖아요.

    ◆ 서정욱> 그러니까 허접하게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진짜 준비 안 한 게 예를 들어 이게 체포, 수감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이게 방첩사에 수감 시설이 있냐. 없어가지고 수방사에 있냐. 물어보고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출동하는 사람들도 전혀 몰랐어요. 군인들도 이렇게 갑자기 출동해.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발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워낙에 국회 패악질에 분노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즉흥적으로 된 면이 있다. 이거는 지귀연 판사가 저는 여러 증거를 보고 판단한 거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강성필> 근데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이 노상원 씨가 햄버거 가게에서 다른 군인들, 전직 군인들도 안 만났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계엄이 있기 오래 전부터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상당 지귀연 판사가 조악하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쉽게 말해서 퉁쳐버렸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대통령실의 그 CCTV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CCTV가 더 빨리 공개가 됐다면 한덕수 전 총리 탄핵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 노상원 수첩이 저는 절대로 이게 조악하다는 이유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지귀연 판사가 좀 해결해 준 것 같고 사실관계 인정도 많이 달라요. 실탄이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5만 6천발 정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발언자> 들고 갔죠.

    ◆ 강성필> 물리력 자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리력 자제입니까? 더 황당한 거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절차적 실체적인 요건은 이 판단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서 이걸 계엄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 버리면 나중에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1심 판결 때도 초범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강수영>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요. 내란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거를 이진관 부장은 오히려 가혹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썼어요. 시민들이 막아서 실패한 거지 내란범들에 의해 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중 요소로 봤는데 지귀연 부장은 거꾸로 봤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는 국회 봉쇄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세 번, 네 번 강조를 했어요, 지귀연 부장이.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다면 양형 요소를 검토할 때 실패했냐. 안 했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국회의 의결 방해를 성공한 거거든요. 결국 의결이 되긴 됐지만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했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요.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을 출동시켜서 국회 안에 들어갔고 그럼 자기 지시대로 군인들이 들어갔다면 본인의 의도는 성사가 된 거예요, 물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종 목적은.

     그건 범죄 이후의 목적인 거고 내란 행위에 있어서 국회 봉쇄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본인이 전제를 깔았다면 거기서 범죄는 완벽하게 성공한 걸로 보고 다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약간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피해가 크지 않고 실패했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지적하시는데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지귀연 부장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 그것이 바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선고는 이 12. 3 불법 계엄은 내란죄 맞다 이렇게 지귀연 부장판사도 얘기를 한 건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근데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진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는 계엄이 됐다 이럴 때는 이게 법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법원도 헌법상 기관 아닙니까? 따라서 진짜 계엄이 요건이 맞다면 헌법 기관을 이렇게 저지하고 마비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제하는데 진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는 계엄하면 그 국회로 일단 병력을 좀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도 될까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국회.

    ◇ 박재홍> 일단 12월 3일이 북한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서정욱> 진짜 계엄이라고 그때는 심사가 안 된다 하니 지귀연 판사 논리대로 가면 진짜 계엄 상황이라면 저는 국회의 질서 유지 병력이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침탈 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

    ◇ 박재홍>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 서정욱> 근데 그것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양심껏 표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주장은, 변호인의 주장은 국회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 박재홍> 왜 끌어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 서정욱>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 논리는 안 맞는 게 왜 진짜 계엄이라면 헌법 기관의 권한도 정지시킬 수 있다 봐요.

    ◆ 강성필>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윤희석> 그리고 그럼 12월 2일 날은 그럼 왜 군이 없었나요? 군이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의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군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논리잖아요, 역으로.

    ◇ 박재홍> 질서 유지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질서 파괴했다고 지귀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몇 번이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게 폭동 행위다라고 판사가 설시를 합니다.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적시했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면으로 지귀연 판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점에서 군을 보낸 자체가 이게 폭동이다? 저는 군이 실탄을 쏘거나 유열 진압하거나 광주처럼 이런 게 저는 폭동이라 봐요. 그런데 군을 보낸 자체가 어떻게 폭동이냐 폭동 개념을 아무리 넓혀도 이건 좀 과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더라도 서울 전체가 완전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게 소요를, 평온함을 이를 정도로 소요다. 이게 과연 서울 전체의 문제일까요? 저는 여의도의 극히 일부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지 이게 서울 전체 평온을 헤아릴 정도의 이런 물리력을 안 봅니다.

    ◆ 강수영> 대구 시민 그때 어땠습니까?

    ◆ 강수영> 대한민국 전역이죠. 아니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만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해. 편안하게 우리 잠이나 자자 그랬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계엄이 최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계엄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다들 불안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은 절대적인 겁니다. 전시 상황이더라도요. 진짜 북한이 쳐들어와도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절대적 권한이 있어요. 그건 헌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계엄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으로 보장을 해준 건데 그 헌법상 권능인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막아버리는 거야, 군대를 출동해서. 이건 그 자체로 완벽한 폭동인 거죠.

     그리고 옛날 전두환 사건 때에도 그때는 국무회의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군이 그냥 빙빙 두르기만 했지 총은 아무도 안 쐈어요. 근데 최광의의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둘러싸기만 해도 국무위원들이 벌벌벌 떨면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이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 강성필>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날 군대가 올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군대 보낼 수가 있지만 저 그날 국회 근처에서 밥에다 소주 먹고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이었는데 군인이 왜 옵니까?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님 집에 갑자기 군인들이 오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 서울 전역이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을 보내 가지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에 경찰들의 통화 들어보셨어요? 너무 황당해요. 국회 경비대장이 청장한텐가 이렇게 다 아니, 국회의원들을 막아요? 그러니까 그 청장도 선뜻 말을 못해요. 막아.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저희 국회의장님이 오십니다. 국회의장님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라고 또 중요하게 발언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일단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지귀연 부장판사(영상)>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지귀연 부장판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도 모임을 하고 들어왔다가 계엄하니까 유튜브를 좀 켜봤어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의 한수나 유튜브를 쭉 봤더니 야, 드디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국회로 우파들 다 모여라. 이러면서 계속 방송하면서 자기는 지금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대요, 유튜브가.

     그런데 또 다른 좌파들은 빨리 촛불 들고 국회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엄 막아야 된다. 엄청난 이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좌파, 우파가 총결집해라 계속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회 병력만 가지고 국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에 저는 가는 거고.

    ◇ 박재홍>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 서정욱>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또 국회의원 들어가는 걸 완전히 봉쇄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불법 맞아요, 끌어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김현태 특임장이 뭐라고 증언했냐 자기가 문을 깨고 들어간 거는 정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곽종근 위원장이 본회의에 들어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본회의에 들어갑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본회의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내라는 지시도 곽종근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그런 쪽도, 거기 끌어낸 적도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문을 일시 봉쇄했지만.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니까 더 논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참 오늘 참 힘드네요. 김현태라는 분은 자기 입장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 박재홍> 오늘 그 전한길 씨 옆에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법원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 윤희석> 그렇죠. 그걸 옮기면 안 됩니다. 그분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용산에서 양심선언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하들에게 내가 죄를 졌고 그게 진심이죠. 그것만 보면 될 겁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지귀연 판사가 어디까지 판단했느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소홀히 봤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부터 잘못됐고, 그게 다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있는 그 절대적인 국회의 권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썼던 것 그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다. 지귀연 판사가 얘기를 했고 고령이라는 점, 공직에 오래 있었다라는 점,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허술했다. 이런 부분을 들어서 양형 참고 사유로 해서 무기징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사항 없으면 지귀연 부장판사마저도 이것은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 강수영> 그렇게 봐야죠. 근데 다른 참작할 사유 때문에 감형됐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인명이 다치지 않았다, 크게. 그런 것들을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짧았다라는 것을 한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진관 부장님은 그걸 오히려 안 좋게 봤는데 지귀연 부장은 이걸 윤석열에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건 너의 잘못이 적다. 이렇게 본 거죠.

     시민의 기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귀연 부장 머릿속에.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그 새벽에 뛰쳐나와 가지고 막겠다고 대구에서도 올라간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 그게 피해라는 생각을 못한다. 그럼 국민들이 이 판결을 들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위로받은 기분이 안 들고 찝찝하잖아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고 김용현 전 장관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징역 10년 등을 받았는데 이 다른 분의 양형은 어떻게 보시는지?

    ◆ 서정욱> 저는 김용현 장관이 제일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은 솔직히 군의 사정이나 지휘 계통이나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명령을 잘 복종할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군을 오래 경험한 것도 아니고 전두환은 다르죠. 근데 김용현 장관은 육사 졸업해서 군에서 계속에 평생을 있었고.

    ◇ 박재홍> 3성 장군까지 했죠.

    ◆ 서정욱>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하면 이런 명예 군이 오랫동안 복종하거나 따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좀 흥분해서 야당 이래가 계엄하자고 해도 오히려 이게 말려야 될 사람이 근데 계엄을 더 부추긴 것처럼 판결도 그렇지만 실제도요. 노상원을 어떻게 대통령이 알겠어요? 아마 저는 노상원과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 계엄을 말려야 될 사람이.

    ◇ 박재홍> 할 수 있다?

    ◆ 서정욱> 오히려 이게 더 부추긴, 그러니까 저는 이 형량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군의 사정을 누구보다 아는 분이 요즘 어느 군인이 그런 계엄의 불법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 김용현 장관이 너무 잘못했다. 아쉽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30년 부족합니까? 그러면?

    ◆ 서정욱> 부족한 건 아니지만 형량은 센 거죠. 근데 김용현 장관의 잘못이 저는 윤 대통령도 잘못이 크지만 그거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정을 똑바로 이야기했어야 돼요.

    ◆ 윤희석> 지금은 불법 명령이라고 하시고 아까 전에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고 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서정욱> 그거는 이게 아까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장악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갔다고 그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이.

    ◇ 박재홍> 강 변호사님 다른 분들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 강수영> 근데 윤석열에 대한 무기 선고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쭉 펼쳐가지고.

    ◇ 박재홍> 책임 소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 강수영> 네. 단계별로 지위별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낮춘 거죠. 그래서 제가 생중계 보면서 방송을 중계를 했었는데 그거 볼 때도 변호사들 네 분이 다 거의 얼추 맞혔어요, 무기징역. 다음부터는 이 사람 30년이면 한 18년 되겠네. 15년 되겠네. 그다음에 이 사람 12년이겠네 8년이겠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이 만약에 윤석열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김용현은 무기징역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계엄에 대한 배경이나 진짜의 목적, 동기, 계엄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더 보완이 돼서 2차 종합특검으로 다시 증거가 보완이 된다면 이 형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2차 종합 특검도 똑같이 이거 내란 관련한 것을 다루는 겁니까?

    ◆ 강수영> 다룰 수 있죠. 다룰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박재홍> 또 다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 강수영> 아니, 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될 수도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재판 얘기해 봤고요.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