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A(5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