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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인 척 연인 부모 39차례 협박…돈 뜯어낸 2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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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부업자인 척 연인 부모 39차례 협박…돈 뜯어낸 2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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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 또 범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대부업자인 척하며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B(20대·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B씨 부모를 상대로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39차례에 걸쳐 2억 10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 자금 등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말을 파악한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와 공모해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B씨 친구들에게 "빚을 대신 갚아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대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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