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5억 원이 오간 사건에서 공천 자금을 건넨 전직 전라남도 고위 공직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브로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경선 후보자 선정에 관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전직 전라남도 고위 간부 B씨와 아내 C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금 마련에 관여한 지인 D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라남도 고위 공직자 출신인 B씨는 D씨를 통해 현금 5억 원을 마련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4억 9천여만 원을 빼내 C씨에게 건네는 등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활동하던 A씨가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하며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남·전북 지역 국회의원 2명에게 영암 군수 공천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해 달라며 A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