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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갑질' 이어 임금소송까지…신성자동차 노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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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추행·갑질' 이어 임금소송까지…신성자동차 노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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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노동자 9명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체불 시점·소멸시효 법정 쟁점

    대표이사의 갑질·성추행 논란에 이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HS효성 계열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5단독(김춘화 부장판사)은 13일 신성자동차 정비노동자 A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모두 4500만 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향후 청구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 이전인 오전 8시 30분 조기 출근과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뤄졌음에도 관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 제출, 소멸시효 적용, 청구 금액 특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부 청구분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효 완성 범위를 특정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 피고 측이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도 이뤄졌다.

    원고 측은 하루 최소 30분 이상의 초과근무가 있었다며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은 초과근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주요 자료가 대부분 피고 측에 보관돼 있어 원고 측은 문서 제출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4월 제기됐으며, 체불임금 청구 기간을 고려할 때 청구 대상 시점은 2021년 10월부터로 파악된다. 원고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정비 인력으로, 특수고용 형태의 영업직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무지는 신성자동차 수완서비스센터와 화정서비스센터다. 신성자동차 노동조합은 2024년 4월 설립됐으며, 임금 문제는 노조 출범 이전부터 이어져 온 사안으로 분석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8일로 지정됐다.

    한편 신성자동차는 HS효성 계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신성자동차 전 대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1일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동성인 영업사원 3명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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