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를 도살하기 전 제압하는 모습.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제공강아지를 입양하겠다며 데려간 후 도살한 7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강아지 세 마리를 입양한 후 올무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와 익산시청은 "입양시킨 개가 식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내가 키우겠다"며 데려간 후, 곧바로 도살해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했다.
입양된 개가 도살된 사실을 파악한 "데려간 개는 잘 키우고 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A씨는 "내가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액트와 익산시청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027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A씨의 식용을 두고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살 방법이 위법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