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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유용·굴비 뇌물…전북 소방 간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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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 유용·굴비 뇌물…전북 소방 간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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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A 소방정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 모습. 김대한 기자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A 소방정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 모습. 김대한 기자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선 전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3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소방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그에게 26만 원 추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내부 고발로 비위가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악용했고 사용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또 의결권자에게 굴비를 보내 뇌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사건이 불거질 당시 A 소방정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A 소방정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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