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어선과 각종 선박들. 송호재 기자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근거를 담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지금은 평년 수익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폐업지원금도 줄어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 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해수부에는 보고 의무가 없어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수부와 노동부 간 항만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긴급조치, 사후 수습 등 해수부의 항만안전관리 적시성과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자문서를 통해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와 독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어선원이사고 등으로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는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등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