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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對)중국 수출통제 위반' 미국 기업에 3천억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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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대(對)중국 수출통제 위반' 미국 기업에 3천억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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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파운드리 SMIC에 이온주입 장비 수출 관련
    한국 자회사에서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해
    美정부에 허가 미신청 등 규정 56차례 위반해

    연합뉴스연합뉴스전 세계 3대 반도체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대(對)중국 수출통제 위반으로 3천억원대 벌금을 물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AMAT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와 관련해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상무부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AMAT는 중국 파운드리 SMIC(중신궈지)가 2020년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등재된 뒤에도 이곳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를 수출해 문제가 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AMAT은 2021~2022년 해당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AMAT과 AMK가 규정을 어거가며 중국에 수출한 장비는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 규모다. 상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만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상무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AMAT은 자사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감사하는 한편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고위 경영진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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