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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2030년 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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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SMR 특별법' 국회 통과…2030년 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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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주도 'SMR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범부처 컨트롤타워 가동
    민관 R&D·실증 지원 강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 마련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무탄소 에너지 전략 본격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을 본격 가속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SMR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이미 SMR 지원 법체계를 마련했지만, 국내는 대형 원전 중심의 법 구조로 인해 SMR을 집중 지원할 별도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SMR 관련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된 것으로, 안정적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관련 법·제도 개선 근거 명문화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강화 △민관협력 체계 구축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이다.

    특히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SMR 개발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히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의 지역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SMR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SMR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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