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캠핑 인구가 늘면서 방염 성능을 갖춘 텐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텐트는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치거나 화재예방 안전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텐트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의 방염성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예방주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텐트도 15개 중 9개였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텐트는 방염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소방청고시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5가지 항목(잔염시간·잔신시간·탄화면적·탄화길이·접염횟수)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은 모두 방염 성능을 광고하고 있었지만 86.6%(13개)는 방염 성능 기준에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잔염시간의 경우 86.6%(13개)가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신시간은 5초 이하여야 하지만 1개 업체는 그보다 8.8배 긴 44.2초였다. 탄화면적은 86.6%(13개)가 부적합했으며 일부는 안전기준을 최대 12.5배 초과했다.
탄화길이는 73.3%(11개)가 기준에 못 미쳤다. 또한, 불꽃에 녹는 제품(13개) 중 53.8%(7개)는 접염횟수 기준(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텐트의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주의표시를 텐트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크기·주의문구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60.0%(9개) 제품이 미표시(3개), 미부착(1개), 크기·주의문구 미흡(5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방염텐트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 시 텐트 내부 및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염텐트'로 검색할 경우 상위로 노출되는 제품 중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제품 15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