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후배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 전주지법 부장판사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지역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엔 B변호사의 아들이 A씨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받으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A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