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피해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2023년 4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 내용과 해제·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 서비스 외에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서비스 내용과 구체적인 비용 부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사례도 있는 만큼, 실제 사업 규모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확인한 뒤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해 기본 서비스 및 요금, 선택 서비스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과 위약금 등을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안내·설명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돌잔치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상담·피해구제 신청)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