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또다시 일시 석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구속기소된 뒤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됐다.
안과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한 총재는 지난 4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구치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