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1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불시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노동당국이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 북구 양산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구간이 확인됐으며, 관계 노동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채 게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추가 교육 실시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추락·끼임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5대 사고 유형과 12대 핵심 안전수칙, 한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확대해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