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형조선소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백명의 중국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사기범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중국인 790명에게 한국 내 취업을 미끼로 1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 모(4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이 재산을 팔거나 고리채를 얻어 돈을 마련했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더이상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된데다, 피고인의 범행은 중국 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우리나라의 국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또 "범행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과의 친분 관계를 사칭하거나 정부 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었으며, 도피 과정에서 친구인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배상황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받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금액의 일부를 회복하게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여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린 시의 한 노무회사에 한국에 노무인력 2천 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790명으로부터 신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2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