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하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류영주 기자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씨 측에 이우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등 판결에 항소하며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이
"특검이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못박은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11일 특검은 지난 9일 선고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 전 검사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씨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핵심 증거에 애써 눈을 감고, 범행의 전후 경과와 실체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개별 진술과 증거를 형식적·단편적으로만 해석하여 합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만 이씨얼리얼 옥션이어스 홈페이지 캡처특검은 ①그림 구매 전 김 전 검사가 김건희씨의 취향을 사전에 확인한 후 이에 맞춰 그림을 구입했고 ②그림을 제공받은 김건희씨의 반응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언이 존재하고 ③그림이 김건희씨 관련 물품들과 함께 은닉처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아닌 김건희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①그림을 매수한 비용의 출처를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로 볼 수 없으며 ②김 전 검사는 그림 매수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충분했고 ③김 전 검사가 이후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중요직인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곧바로 임명된 사실은 그림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림의 구매·제공자는 김 전 검사임이 명확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김 전 검사가 사업가 김씨에게 3500만원을 반환했고, 김씨가 제공했던 정치자금은 무상대여"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검사가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해당 정치자금은 무상대여가 아닌 비용부담 혹은 '비용대납'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해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