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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이엠코리아 창원공장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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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이엠코리아 창원공장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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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탄압 말고 복직시켜라"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11일 방산업체인 이엠코리아 창원공장 내 금속노조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한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장 A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측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사측은 이번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의 업무상 일탈 행위로 이번 사태를 규정짓고자 하겠지만 그 목표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노조탄압 칼날을 휘두를 시간에 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 복직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엠코리아에서는 최근까지도 노동자 다수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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