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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탈을 쓴 범죄…여제자 추행 전남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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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승의 탈을 쓴 범죄…여제자 추행 전남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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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로 몰았다" 재판부 질타…징역 2년 실형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았던 전남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윤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과 공원 등에서 여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만진 사실이 없다"며 "설령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따님이 있으십니까? 그 따님이 대학교에 진학해 지도교수로부터 피고인이 한 행동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피고인은 과연 사제지간에 그럴 수도 있다며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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