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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취업보장' 민간자격증 절반 소비자 오인 문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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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00% 취업보장' 민간자격증 절반 소비자 오인 문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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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개 민간자격증 중 50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문구 사용
    과장된 표현 사용 광고 42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 사례도
    2024년부터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상담 폭증…전년 대비 두 배 늘어
    민간자격증 수 2023년 5만 1614건에서 지난해 6만 1108건으로 늘어

    한국소비자원 제공
    필라테스·요가·드론·인공지능(AI) 등 실무형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격증과 관련된 부실한 정보제공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조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에서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50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0%(42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자격기본법에는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종류, 등록번호, 자격관리자명,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전화번호, 총비용 등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28.2%(29개)였다.

    또한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해 조사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586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546건을 기록했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였다. 이 중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관련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관련 13.5%(387건) 순이었다.

    이 기간 등록된 민간자격증 수는 지난 2023년 5만 1614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만 1108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자격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온라인 표시·광고, 주요 자격정보 표시, 취소·환불 조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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