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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 10% 미만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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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 10% 미만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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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 9.1%…2024년 하반기보다 떨어져
    이랜드·대방건설·SM·한국앤컴퍼니그룹·신영…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 높아
    DN·한국앤컴퍼니·KG·하이트진로…현금결제 비율 낮아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마이스터모터스·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 미공시…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관련 이행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90.6%)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현금성결제비율(98.2%)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은 공시가 시작된 2023년 상반기 이후 단 한 차례도 10%를 넘지 못했으며 지난해 상반기(9.1%)는 2024년 하반기(9.3%)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 2천억 원이었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 1300억 원), 삼성(9조 5800억 원), HD현대(6조 5400억 원), 한화(5조 2200억 원), 엘지(4조 590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사였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전체 0.11%(993억 원)였는데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으로 높았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공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였다.

    공시기간 내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기간에 신규로 공시하거나 정정공시를 한 경우를 공정위는 미공시로 판단한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선 정정공시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론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공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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