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0대·남)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