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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안추 "헌법 개정 멈추고, 여성 강도사 제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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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추 "헌법 개정 멈추고, 여성 강도사 제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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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번 봄 정기노회 수의에서 목사 자격에 '남성'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노회원들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9일 164개 예장합동 노회 측에 여성 차별 사례가 교단 발전에 끼치는 악영향, 여성 지위 향상과 교단 발전을 위한 최선책 등 여성 강도사 허용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리한 헌법 개정 문답서를 지난 6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답서를 통해 "여성 지위 향상과 교단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멈추고, 여성 강도사 제도를 바로 시행하라"면서 "여성 강도권 부분은 교단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164개 노회가 이번 봄 정기노회에서 관련 헌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다루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다음 달 12일 예장합동 총회의 여성 차별 헌법 개정 반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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