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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임대인 사칭 오피스텔 사기 확산…계약금 받은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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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임대인 사칭 오피스텔 사기 확산…계약금 받은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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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입금 전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오피스텔 등 부동산 공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임대인)으로 속인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면서 대전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시가 설명한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먼저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낸 뒤 직거래 플랫폼(온라인 거래터)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올린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한다.

    이후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뒤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입금이 끝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피해는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인도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쉽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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