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대조 교수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산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 대관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와 사전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조 특임교수는 9일 오전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22일 양산문화원에서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할 목적으로 양산문화원 공연장을 지난해 12월 29일 대관했는데 별안간 지난 6일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로 '양산문화원 공연장 사용허가 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고 세부 행사의 초청 내빈 목록 제출, 해당 북콘서트 저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 내용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미 지난해 연말 양산문화원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아 놓고 대관료 20만원을 지불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의 공문은 헌법 21조 제1, 2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박대조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소속 윤영석 국회의원, 나동연 시장 등 다수의 정치인이 양산시 산하 문화시설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이와 같이 사전 검열용 자료요청을 하였는지 의문이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양산시립박물관장의 사전검열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만약 양산시립박물관장에서 대관 신청 반려 또는 취소할 경우, 양산시장과 박물관장, 공문 기재 공무원 모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 또는 감사청구를 통해 양산시에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