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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빗썸 사고에 드러난 취약점…2단계 법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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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이찬진 "빗썸 사고에 드러난 취약점…2단계 법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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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 신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해선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한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내적 쇄신도 강조했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 공공기관 지정 유보 등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고 제재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권익보호기준에 명시해 방어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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