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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쓰레기 걱정 NO!…'선물 과대포장' 대형마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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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설 연휴 쓰레기 걱정 NO!…'선물 과대포장' 대형마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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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 기준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 취약 지역 특별 감시도 병행키로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반이 명절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반이 명절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대형마트 등에서 선물 과대포장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설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등 기준을 어겼는지 확인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기후부는 환경신문고(☏128)와 지역별 상황실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감시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설 연휴 때는 2073개 사업장 대상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해 55개(2.7%)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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