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이 대신 50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곽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사건이었죠. 많은 청년들의 박탈감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 죄가 안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곽 전 의원과 김씨에 대해선 공소기각, 아들 병채씨는 범죄수익은닉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받았는데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만배씨의 경우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공소기각은 검찰 기소에 하자가 있어서 판사가 유무죄도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거잖아요. 주된 혐의가 공소기각이라니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실제 세금을 떼고는 25억원 정도인데.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김씨 회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게끔 곽 전 의원에게 청탁해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를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거고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런데 이 뇌물죄 기소 사건에 대해 2023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아들 계좌로 입금된 그 퇴직금 겸 성과금이 아버지 곽 전 의원에게 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까지 함께 다시 기소한 게 이번 사건입니다.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퇴직 성과금으로 가장해 숨겼다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게 이중기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무죄가 난 뇌물죄 사건 항소심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소를 제기해 1심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앵커]
아들 병채씨가 대신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뇌물죄 사건 판단과 마찬가지로, 곽 전 의원이 은행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또 병채씨가 아버지와 연락 하에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불렸던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나요?
[기자]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만배씨가 동업 관계였던 정영학씨와 대화를 하면서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한다.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였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병채씨의 말을 전해 옮긴 전문증거라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이후 곽 전 의원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나 자료가 모두 배척됐다면서, 그간 검사들이 했던 게 모두 불법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그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지금 2차에 걸친 재판에서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중략)… 저 할 말 되게 많습니다. 검사들한테. 이거는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앵커]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도 해서 곽 전 의원도 이 사건은 항소 할거냐 비판적으로 물은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로서는 이제 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할지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이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멈춰있던 최초 기소 사건, 곽 전 의원 뇌물죄 사건 항소심이 곧 재개될 텐데 그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해내야 하는 시험대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뇌물죄엔 무죄가 선고됐었고요, 다만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