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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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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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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
    공무원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와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같은해 9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와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밖에도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0회에 걸쳐 소속 공무원들을 군수 소유 통나무집에 모이게 한 뒤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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