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경선 불법운동 무죄' 안도걸 의원 판결에 항소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검찰, '경선 불법운동 무죄' 안도걸 의원 판결에 항소

    • 0
    • 폰트사이즈

    금품 제공·정치자금 수수 혐의…"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관계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천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3년 11~12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실무자와 관계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안 의원 본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