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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선관위, 선거구민에 무료 공연 제공 출마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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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남구선관위, 선거구민에 무료 공연 제공 출마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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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남구선관위 제공포항시남구선관위 제공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6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천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인이므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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