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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대응단, '기자 선행매매' 혐의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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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대응단, '기자 선행매매' 혐의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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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5일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 연루 혐의를 포착해 강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 정보를 입수해 호재성 기사를 쓰고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언론사 기자들이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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