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세화아이엠씨 대표 A(9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임원 B(67)씨와 경영진 C(51)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오너 일가 자금 관리자 D(46)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 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천만 원이,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업체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2018년 4월 '추정 횡령액 320억 원'이 발생했다며 임직원들을 고소했다.
B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 원 상당 부풀린 조세 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70억 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페이퍼컴퍼니 수수료 명목 지급과 하청업체를 통한 부당 계약 등 주요 부분을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고, 실제 횡령 규모를 A씨 82억 원, B씨 140억 원, C씨 99억 원으로 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설립자 지위를 남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고 B씨 역시 아들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포탈 세금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지역 중소 제조기업 세화아이엠씨는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회사명을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