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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무기징역…법원 "계획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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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무기징역…법원 "계획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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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구체적으로 계획…무거운 책임 물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피해자 A씨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살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동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에 머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또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점이 없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김동원은 내내 일어선 상태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눈이 충혈된 모습도 보였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41세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41세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으며 흉기를 범행 전날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을 파탄시키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잃게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을 중범죄로 다스리는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방법"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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