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면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다.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청 환경과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