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와평화의교회를 세웠다. 최창민 기자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유엔사가 가진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DMZ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장 평화운동본부는 4일 논평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정당한 출입을 제한하며 행사하는 '출입승인권'은 본래의 정전 관리 목적을 벗어나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통제권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장벽"이라며 DMZ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은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의 출입에 대해 정부에 승인권한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