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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2명인데 수십 명 태워…목포해경, 화물선 과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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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원 12명인데 수십 명 태워…목포해경, 화물선 과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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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목포 구간 오가는 내항화물선 2척, 승선 인원 2~3배 초과
    승선자 명단도 없어…해경 "불시 단속·엄정 대응"

    목포해양경찰이 화물선의 승선 정원 초과 운항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목포해양경찰이 화물선의 승선 정원 초과 운항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에 사람을 규정보다 훨씬 많이 태워 운항한 선장들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60대 A호 선장과 70대 B호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과 2월 1일, 제주와 목포 사이를 오가는 내항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수용 가능한 승선 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선박은 1만 톤급 A호와 5천 톤급 B호로, 두 선박 모두 법적으로 최대 12명만 승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3배 많은 인원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선박은 초과 승선 인원에 대한 명단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면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항 화물선은 원래 물건을 운반을 주된 목적으로 해 안전관리 체계가 여객선보다 비교적 느슨하다.

    목포해경은 일부 선사들이 관리·감독의 빈틈을 이용해 이런 불법 운항을 해온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 초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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