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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검찰 수사서 사실상 결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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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검찰 수사서 사실상 결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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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진술 믿고 송치…검찰은 증거 불충분 판단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 입증 없어 무혐의 처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지자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기환 전 도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한테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경찰은 이 시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 전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진술을 제외하고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와 A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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