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지자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기환 전 도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한테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경찰은 이 시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 전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진술을 제외하고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와 A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