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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의원 "박진희 의원 징계 적법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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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민의힘 충북도의원 "박진희 의원 징계 적법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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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충청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둔 박진희 의원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8명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은 변명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제기된 주장들로 인해 흐려진 사실관계와 절차적 진실을 도민에게 바로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의원의 그동안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개인 보좌관이 의정 활동에 개입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2024년 10월 행안부 유권해석을 박 의원 측에도 공지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윤리위원회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들어 징계 요구서 접수 시한이 지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더욱이 자문위 의견은 참고 사항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사과'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본회의 의결 전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윤리위 징계 결과를 외부에 발설해 징계 수정안을 제출하고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청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개인 보좌관을 둔 박진희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지만 박 의원은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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