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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교회해산법'? 법조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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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교회해산법'? 법조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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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 위반 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교계 일각 '교회해산법'이라며 반발
    개별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라 해당 안돼
    실효성 높은 법안 위한 치열한 논의 필요



    [앵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일부 개신교계가 '교회 해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BS는 팩트체크를 통해 이번 민법 개정안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해산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을 최창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최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해 조직적인 범죄와 정교유착을 방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단사이비 종교의 정교유착 방지를 위해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교회해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소) 교회 폐쇄 재산 몰수 악법 반대 기자회견
    / 28일 국회 소통관 조배숙 의원실

    [심하보 목사 / 은평제일교회]
    "얼마 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며 우리가 믿는 반성경적 행위에 대한 말을 하면 처벌되는 내용을 입안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비영리법인, 여기에는 6만여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법조계에서는 개별 교회는 민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교회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교회 존립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법에서 정한 건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것 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각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서헌제 변호사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법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로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번 민법 개정은 통일교, 신천지 등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자체만으로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
    "단체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도 '혹시 우리가 개정안에 따른 조항을 위반하는 게 없는 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아 이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선교를 위해 모였는데 왜 갑자기 그런 행위를 하는 거냐', '목적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자정이 있을 것이고…."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서헌제 변호사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우선 이 내용을 민법에 넣는 건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종교를 굳이 제재를 한다면 반사회적 종교법인 해산에 관한 법률 이런 특별법으로 하는 게 정도다."

    결국 6만여 개별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단, 사이비 종교집단의 불법적 정교유착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

    [영상 기자 정용현] [영상 편집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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