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행정통합 후 지원되는 연 5조, 4년간 20조 원은 꼬리표 없는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시에서 특별시의 발전과 비전을 갖고 쓸 수 있는 '자율재정'으로서 특별시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임을 강조한 것인데, 조세 이양 등 재정 분권 관련 내용이 법안에 보다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조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시당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특별법안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한과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지역 주도 발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법에 충분히 담아서, 권한과 재정을 충분히 가져와서 지역 주도형 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비롯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정현 위원장은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통합 후 연 5조, 그리고 4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와 시·군·구에 교부하며 10년간 보통교부세 25% 범위 내에서 가산 교부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구성돼 세부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우대 이전의 근거를 신설하고, 첨단 산업·통합특별시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조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창업 기업에 대한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국유지 사용 기한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의 연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았던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도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공주의과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의료 분야 기반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박 위원장은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그걸 통해 성장을 꾀하는 성장 전략은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별 성장 전략을 따로 세워서 따로 또 같이 성장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져왔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발의 직후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조세 중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고 민주당 법안에 명시된 것은 양도소득세 정도인데, 이 또한 정확한 교부 비율 등에 대해 의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정현 위원장은 "특별시에서 거둬들이는 양도소득세를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일종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 원칙에는 동감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부가가치세나 다른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전체 국가의 세원 자체를 옮기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이나 조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왜 특별법에 양도소득세 말고 법인세나 다른 세수 항목은 안 들어갔느냐, 국세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쓰지만 모든 지방정부가 그걸 통해 쓰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통합특별시는 이런 정도의 세수 구조를 만들고 지원하는 걸로 가면서 이제 세법이나 지방세법을 변경해서 실제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법안과 병합해 심사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행안위 회부, 9일 공청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