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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키곤 돈 줄 땐 나 몰라라…임금 체불 63.6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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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키곤 돈 줄 땐 나 몰라라…임금 체불 63.6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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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집중 기획 감독 결과 발표…118개 체불사업장, 피해노동자는 4700여 명 달해
    불법 장시간 노동 등도 적발…5건 이상 불법 저지른 사업장, 1년 안에 또 신고 들어오면 재감독 실시

    연합뉴스연합뉴스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면 118개소에서 총 4775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63억 6천만 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포괄임금 등을 악용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12개소)가 대표적인 체불 수법이었다. ㅆ음식점의 경우, 21명을 고용하면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데, 노동부 감독 결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례(2개소)도 있었다. ㅂ호텔은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노동시간와 임금액을 비교하니 직원 2명에게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돼 17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적발한 사업장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에게 체불임금 48억 7천만 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또 노동부의 체불 처산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확인됐고,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을 5건 이상 적발한 사업장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 중에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려면 센터 홈페이지(labor.moel.go.kr)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제보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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