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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휩싸이자 직원 허위 고발…50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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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법적 분쟁 휩싸이자 직원 허위 고발…50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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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원은 불기소 처분


    법적 분쟁 당사자인 직원이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허위 고발한 혐의(무고)를 받는 50대가 약식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스포츠연맹 회장 명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담당 직원 B씨가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위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위조 혐의는 불기소하고, 오히려 A씨가 허위 고발한 혐의를 적발하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B씨를 고발로 대응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무고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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