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태안군, 안흥시험장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다음달 신청 접수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태안군, 안흥시험장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다음달 신청 접수

    • 0
    • 폰트사이즈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 태안군 제공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흥면과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태안군은 마을별 출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리와 정죽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4dB(C) 이상) 6만 원, 2종(90~94 미만) 4만5천 원, 3종(84~90 미만) 3만 원이 월별로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태안군은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