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 태안군 제공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흥면과 남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태안군은 마을별 출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내 범위에서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 고시에 따라 근흥면 정죽1리와 정죽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 3종구역 경계지역이 일부 신규 보상 대상지로 포함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4dB(C) 이상) 6만 원, 2종(90~94 미만) 4만5천 원, 3종(84~90 미만) 3만 원이 월별로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실제 사격 일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태안군은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