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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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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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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교회 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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