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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전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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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전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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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쟁에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세인 기자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쟁에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세인 기자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뒤 전보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며 전보 처분을 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신교계가 참여한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투쟁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 방지,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공개 사과와 피해 학생들의 회복 지원, 지 교사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지 교사는 2023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보고한 뒤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등 문제를 제기했다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며 2년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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