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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모 전속계약 패소 "1억2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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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가수 김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을 반환소송에서 "김씨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8억 7400만 원 가운데 4억 5000만 원만을 실제 지급액으로 인정하고, 음반 발매 등 계약기간의 연예활동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플러스는 지난 2007년 2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수 김건모 씨를 상대로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김씨는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금 중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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