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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연루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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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12·3 연루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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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고동희 전 처장 등 3명도 중징계…준장 2명은 대통령 재가 절차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사당에 난입한 특전사 병력을 진두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육군 대령 4명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 외에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도 마찬가지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 강등보다 높은 최고 수위의 조치로서 군적 자체가 박탈되고 군인연금 수령액도 절반가량 줄어든다.
     
    국방부는 최근 이들 대령 4명 외에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준장 2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장성급 장교여서 징계 결과는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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