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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임박…"통합공항 건설, 국가가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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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임박…"통합공항 건설, 국가가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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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 제공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구 의원실은 1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마련된 초안에 타 지역 특별법안 내용을 참고해 마련된 새롭게 완성된 법안은 총 335조로 구성됐다.

    2024년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건설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 조문은 광주·전남이 작성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을 참고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의 현안인 '먹는 물'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이번에도 반영됐다.

    2024년 안에 포함됐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부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부시장을 총 4명으로 두는 구상이 반영됐고, 청사는 기존 안대로 대구, 안동 청사 2개를 각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 특례로는 특별시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직접 징수해 교부하도록 했고, 보통 교부세를 확대하는 개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재원인 광역통합교부금,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는 기존의 1.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고 신산업, 교통,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발 관련 수십개의 인·허가를 간소화 하는 내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조성,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 등의 특례도 마련했다.

    장관에게 있는 국가산단 운영,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이 이양받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주택 정책 관련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시행 주체도 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변경된다.

    전 분야에 걸쳐 정부 부처와 장관의 권한 상당수를 특별시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권한 증대를 토대로 지역 발전과 산업 활성화, 행정의 신속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에 깔았다.

    마지막까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던 교육 분야 내용으로는 특별시교육감이 중앙부처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교육감이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종 발의되는 법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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